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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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