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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합의체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8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신고를 거쳐 이 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3.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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