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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6항에 따르면,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의 변경 인가를 받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1,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일 것2, 시행 중인 사업이 전환하려는 사업에 관하여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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