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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민합의체가 해산되는 경우 또는 제23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1.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및 지정개발자의 지정 고시가 있은 날2.제22조제10항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 고시가 있은 날3.제23조제9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고시가 있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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