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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등이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시행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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