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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양도인이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1.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2.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3.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4.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5.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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