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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nswer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시정, 조합의 해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1.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2.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3.제40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1조에 따른 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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