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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통합심의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와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해야 합니다.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합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시ㆍ도지사의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의 통합심의를 거친 것으로 봅니다.1.건축심의2.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3.그 밖에 통합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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