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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러 명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할 때, 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여러 명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을 공유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또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나 조합설립인가 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합니다.1.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2.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3.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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