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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이미 허가받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가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일지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의3 제3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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