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공고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첫째,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가격, 둘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셋째, 분양신청기간, 넷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1.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한 가격2.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3. 분양신청기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분양공고를 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