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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심의 신청 전에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의나 의결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축심의 신청 전에 다음의 동의 또는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합니다.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와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1.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주민합의서에서 정하는 동의2.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3.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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