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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규정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가 단독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2.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3. 비용부담 및 회계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9. 시행규정의 변경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책정(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 및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로 한정한다)12.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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