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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의 사항으로 한정됩니다.1. 사업시행구역 및 그 면적2.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5. 사업시행기간 동안 사업시행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6. 임대주택의 건설계획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건축법」 제77조의 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8.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9. 정비사업비10. 분양설계 등 관리처분계획10의2. 제35조의2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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