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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nswer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검인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해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서면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1.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2.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건축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의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정하는 경우2의2.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3.조합을 설립하는 경우4.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5.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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