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는 고시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3.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이 각각 분리되어 소유되는 경우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