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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28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1. 분양설계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가. 일반 분양분나. 임대주택다.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제26조에 따른 심의 결과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9. 그 밖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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