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 제3항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사업시행구역이 확정된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4. 재해상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넓혀 토지를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6.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에는 1주택만 공급한다7.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특정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다.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할 수 없다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3주택 이하로 한정하며,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자는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만큼 공급할 수 있다마. 특정 조건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주택수를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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