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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가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7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기존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일출 전과 일몰 후2.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 강풍, 풍랑, 한파 등으로 해당 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 때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때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시기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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