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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곤란한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뒤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각호를 기준으로 합니다.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고시일2.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고시일3. 소규모재개발사업 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4.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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