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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언제까지 협의를 진행해야 하나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권리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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