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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요?

Answer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발명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1. 발명교육에 특화된 학교 및 교육기관·연구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 2. 발명교육의 교육과정과 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발명에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지원 4. 발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확충·관리에 대한 지원 5. 발명교육 관련 동아리활동, 전시회, 발표회 등 발명교육 활동과 행사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발명교육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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