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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국제문화교류 진흥의 정책목표와 기본 방향2.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조정, 평가 및 제도개선3.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5.지방자치단체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6.민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 방안7.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8.국제문화교류 관련 정보의 유통 방안9.그 밖에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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