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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2. 「출입국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3.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7.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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