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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이 계획에는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 전문인력 양성, 교재 개발 및 보급, 민간기관 지원방안 등이 포함됩니다.1. 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2. 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3. 해양환경에 관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해양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지원방안5. 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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