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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가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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