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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담보권자 등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어떤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양도담보권자 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체납액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등으로부터 징수해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4.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등에게 적용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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