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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납세자가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면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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