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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소나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26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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