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인도할 때 어떤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르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압류기관이 압류재산을 인도할 때 어떤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