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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배분요구의 종기가 연기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르면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2.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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