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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누구인가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합니다.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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