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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를 대행할 때 어떤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에 따르면 공매등대행기관은 공매를 대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1.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3. 법 제90조제3항 또는 제92조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4.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5. 제91조의4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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