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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사업 등의 협약 체결 대상 연구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3.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법인5. 지방자치법 제126조 또는 제127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6. 그 밖에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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