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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내 유전자원의 접근 변경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변경신고서에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국내 유전자원등의 접근 신고증명서 및 변경된 상호합의조건 체결서 사본(해당 유전자원등에 대한 상호합의조건 내용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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