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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지정 해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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