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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Answer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융합기술의 개발 촉진 및 국제협력을 위하여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 국제 공동 연구·개발 등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광융합기술의 기술동향 및 수요 조사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3. 광융합기술 인증 및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 광융합기술 관련 국제협력 및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광융합기술의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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