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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물관리기본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1. 기획재정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 각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라.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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