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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검토의견을 해당 계획의 승인ㆍ수립ㆍ변경과 지구ㆍ구역 등의 지정ㆍ변경지정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계획 또는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후 계획을 수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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