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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물관리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계획 또는 유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 또는 해당 유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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