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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물관리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1.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국가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3.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4.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과 수자원의 개발ㆍ보전 및 중장기 수급 전망5.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7. 물분쟁 조정 및 수자원 사용의 합리적 비용 분담 원칙ㆍ기준8. 물관리 예산의 중ㆍ장기 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9. 물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10.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기본 방침11. 그 밖에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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