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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Answer

해양공간관리계획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가 수립해야 합니다.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그 외의 해양공간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합니다.1.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2. 제1호를 제외한 해양공간 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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