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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에서 이용 및 개발 계획을 승인, 수립, 변경하거나 지구ㆍ구역 등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협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합니다.1. 해양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2. 해양공간에서 석유의 채취에 관한 계획3. 해양공간에서 광물, 골재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4. 항만ㆍ어항의 개발에 관한 계획5. 해양공간에서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6. 해양에너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7. 어장의 개발에 관한 계획8. 그 밖의 해양자원 이용ㆍ개발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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