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나요?
Answer
물관리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합니다.1.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와 물관리 업무의 경험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임직원 각 1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유역 관계 시ㆍ도지사가 추천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물관리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나. 물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다.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라. 그 밖에 해당 유역의 주민으로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물관리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