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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나요?
Answer
물관리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계획을 기초로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1. 유역의 물관련 여건의 변화 및 전망2. 유역 수자원의 개발ㆍ보전ㆍ다변화와 물의 공급ㆍ이용ㆍ배분3. 유역의 가뭄ㆍ홍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의 경감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유역의 물환경 보전 및 관리, 복원에 관한 사항5. 기후변화에 따른 유역 물관리 취약성 대응 방안6. 유역 물관리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7. 지역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및 물문화 창달8. 그 밖에 유역의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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