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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에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Answer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의 소,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를 거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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