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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보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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