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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ㆍ도지사는 물산업지원센터를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나요?
Answer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산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1. 관할 구역의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6.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관리7. 그 밖에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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