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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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