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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심의하나요?

Answer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1. 종합계획의 수립·변경2.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3.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4.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건강 관리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요령 등 국민제안 및 실천사항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7. 미세먼지 등의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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